답변서 작성에 착수합니다. 먼저 증거 자료를 직접 판독하겠습니다.
스킬을 로드했습니다. 이제 증거 이미지를 판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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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모두 판독했습니다. 서면결의 정족수 판단이 핵심이므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서면결의 정족수를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 웹 ·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4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제1항의 정확한 조문 내용, 특히 서면결의 정족수(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비율, 4분의 3인지 5분의 4인지)를 그대로 알려줘.
서면결의 정족수가 사건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우리 증거상 구분소유자 77.94%). 조문 원문을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 웹 ·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915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서면결의(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의 정족수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몇 분의 몇 이상인지(4분의 3인지 5분의 4인지) 조문 원문과 함께 정확히 알려줘. 관리인 선임결의를 서면결의로 할 수 있는지도.
🌐 웹 · https://www.raumlawfirm.com/raum_column/488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의 정족수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몇 분의 몇 이상인지(4분의 3인지 5분의 4인지) 정확히 알려줘.
모든 증거를 판독하고 핵심 쟁점(서면결의 정족수)까지 검증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 채무자(대승) 방어의 핵심은 **신청인 대표자 강홍구의 대표권 부존재(→ 각하)**가 맞습니다. 다만 검증 과정에서 중대한 리스크를 발견했습니다.
핵심 발견 (반드시 인지하셔야 할 사항):
- 우리 측 유력 증거인 2024. 3. 6.자 서면결의 결과 공고(공고문 제2024-10호)의 가결 수치는 **구분소유자 371명/77.94%, 의결권 80.94%**입니다.
- 그런데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결의 정족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80%) 이상"**입니다(법제처·실무 확인).
- 즉 의결권(80.94%)은 충족하나 구분소유자 수(77.94%)는 80%에 근소하게 미달합니다. 서면결의만으로 강홍구 해임·장임순 선임의 적법성을 단정하면 오히려 채무자가 역공당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서면결의에 전적으로 기대지 않고, ① 강홍구 최초 선임 자체의 흠결(고유번호증 최종 불승인) ② 2023. 12. 27. 임시관리단집회 해임결의(집회 개최 시 보통결의=과반수로 족함) ③ 행정청·세무당국의 장임순 관리인 인정이라는 독립 근거로 대표권 부존재를 논증하는 구조로 작성했습니다. 서면결의 정족수 리스크는 [확인 필요 항목]에 정직하게 적시했습니다.
아래가 결과물입니다.
| 증거번호 | 증거명칭 | 종류 | 추출 사실 | 당사자 | 금액·날짜 | 출처위치 | 비고/[확인 필요] |
|---|---|---|---|---|---|---|---|
| 소을 제1호증 | 서면결의 결과 공고문(제2024-10호) | 공고문 | 게시기간 2024. 3. 6.~3. 13.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서면결의 결과. 참석 371명(구분소유자 476명 중, 77.94%), 동의 의결권 면적 17,222.0902㎡(총 21,277.42㎡, 80.94%). 안건1 "참칭 관리인에 대한 선임 결의 무효(해임) 확인" 가결, 안건2 관리인 선임(장임순) 가결, 안건3 관리규약(설정) 제정 가결, 안건4 관리위원회 구성(김용준·김태훈·박철수·이혜숙·채다희) 가결, 안건5 관리업체 선정(변경)·재계약 가결, 안건7 공용부분 관리행위 위임 가결 등 전 안건 가결 | 관리단(발신: 관리사무소) | 2024. 3. 6. | input/공고문.pdf | 서면결의 정족수 관련 [확인 필요]: 의결권 80.94%는 집합건물법 §41① 5분의 4(80%) 충족, 구분소유자 77.94%는 80%에 미달 |
| 소을 제2호증 | 확인서(관리위원장) | 확인서 | 참칭 관리인 강홍구는 2024. 3. 6.자 공고문 제2024-10호 서면결의 결과 공고 1번항에서 구분소유자수 77.94%, 의결권 면적 80.94%로 가결되어 해임되었음을 확인. 확인자 관리위원장 박철수 | 관리단(관리위원장 박철수) | 2024. 3. 14. | input/관리 위원회의 확인서.pdf | — |
판례 후보 중 내 법리 서술에 실제로 부합하는 3건만 선별해 보강합니다.
- 2025다211190 (대법원 2025. 11. 20.,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서면 결의요건 사건) → 서면결의 정족수 쟁점에 정확히 부합. [확인 필요 항목]의 §41① 서술에 보강.
- 2011다79258 (대법원 2012. 11. 29., 집합건물법 제23조) → 관리단의 당연 성립(비법인사단) 서술에 보강.
- 2010다97044 (대법원 2011. 7. 28., 비법인사단의 대표권·직권조사) → 대표권 흠결이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서술의 [판례 확인 필요]를 대체.
나머지 후보(관리비 사건 등)는 이 사건 법리와 직접 부합하지 않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문서 전체를 재출력합니다.
| 증거번호 | 증거명칭 | 종류 | 추출 사실 | 당사자 | 금액·날짜 | 출처위치 | 비고/[확인 필요] |
|---|---|---|---|---|---|---|---|
| 소을 제1호증 | 서면결의 결과 공고문(제2024-10호) | 공고문 | 게시기간 2024. 3. 6.~3. 13.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서면결의 결과. 참석 371명(구분소유자 476명 중, 77.94%), 동의 의결권 면적 17,222.0902㎡(총 21,277.42㎡, 80.94%). 안건1 "참칭 관리인에 대한 선임 결의 무효(해임) 확인" 가결, 안건2 관리인 선임(장임순) 가결, 안건3 관리규약(설정) 제정 가결, 안건4 관리위원회 구성(김용준·김태훈·박철수·이혜숙·채다희) 가결, 안건5 관리업체 선정(변경)·재계약 가결, 안건7 공용부분 관리행위 위임 가결 등 전 안건 가결 | 관리단(발신: 관리사무소) | 2024. 3. 6. | input/공고문.pdf | 서면결의 정족수 관련 [확인 필요]: 의결권 80.94%는 집합건물법 §41① 5분의 4(80%) 충족, 구분소유자 77.94%는 80%에 미달 |
| 소을 제2호증 | 확인서(관리위원장) | 확인서 | 참칭 관리인 강홍구는 2024. 3. 6.자 공고문 제2024-10호 서면결의 결과 공고 1번항에서 구분소유자수 77.94%, 의결권 면적 80.94%로 가결되어 해임되었음을 확인. 확인자 관리위원장 박철수 | 관리단(관리위원장 박철수) | 2024. 3. 14. | input/관리 위원회의 확인서.pdf | — |
| 소을 제3호증 | 관리인 해임 통보서(제24-05호) | 통보서 | 수신 강홍구.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관리규약 제정, 관리규약 제52조 제1항에 따라 강홍구가 관리인에서 해임되었음을 통보. 강홍구는 관리업무 수행 권한이 없으므로 관리인 장임순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지 말 것. 발신 관리위원회 | 관리단(관리위원회) → 강홍구 | 2024. 3. 14. | input/해임 통보서.pdf | 문언상 "관리위원회 의결로 해임"이라 기재된 점은 강홍구 예상반박 대비 해명 필요 |
| 소을 제4호증 | 관리인 선임 신고 처리 알림 공문(건축산업과-7171) | 행정공문 | 화성시 동탄출장소.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라 관리인 선임 신고를 처리. 건물명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관리인 장임순, 임기 2년(2024. 3. 5.~2026. 3. 4.). 시행 2024. 3. 8. | 화성시 동탄출장소 → 장임순 | 시행 2024. 3. 8. | input/관련공고.pdf | 관할 행정청이 장임순을 관리인으로 신고수리 |
| 소을 제5호증 | 고유번호증 | 세무증명 | 단체명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관리단, 대표자 장임순(1968. 1. 18.생), 고유번호 613-82-87527,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광역환승로 62(오산동), 발급사유 신규. 발급 동화성세무서장 | 관리단(대표자 장임순) | 2024. 3. 27. | input/가처분사건(24카합10092호대승).pdf 내 | 세무당국이 장임순을 대표자로 하는 고유번호증 발급 |
| 소을 제6호증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 | 세무증명 |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장임순, 단체명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관리단, 결성년월일 2024. 3. 5., 고유사업 집합건물 유지·관리, 고유번호 613-82-87527, "승인". 발급 동화성세무서장 | 관리단(대표자 장임순) | 2024. 3. 27. | input/가처분사건(24카합10092호대승).pdf 내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의제단체 승인, 대표자 장임순 |
| 소을 제7호증 | 확인서(관리인 장임순) | 확인서 | 사건 2024카합10092 관련, 강홍구는 관리위원회의 확인서·해임통보서로 해임되었고, 관리단은 2024. 3. 5.부터 2년간 장임순을 신임 관리인으로 선정, 화성시로부터 확인 공문 수령. 피신청인 대승종합관리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위법한 대표자 강홍구에 의해 제기되어 각하를 면치 못한다는 취지. 확인인 관리인 장임순 | 관리단(대표자 장임순) | 2024. 3. 19. | input/확인서.pdf |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앞 제출용 |
| 소을 제8호증 | 관리인 선임 등 현황(경과표) | 경위서(정리자료) | 2023. 11. 24. 강홍구의 관리단 집회는 법적 결의요건 불충족·일방적 결의·흠결. 2023. 12. 18. 강홍구의 고유번호증 신청은 입증서류(관리인 선임서류) 미비로 보정명령, 2024. 1. 2. 최종 불승인 통보. 2023. 12. 27. 임시관리단집회에서 강홍구 해임·장임순 선임·관리위원회 구성 가결. 2024. 3. 8. 화성시 장임순 관리인선임 수리, 2024. 3. 27. 장임순 명의 고유번호증 발급 | 관리단(정리 주체 장임순 측) | 2023. 11. 24.~2024. 3. 27. | input/가처분사건(24카합10092호대승).pdf 내 | 당사자 작성 정리자료. 2023. 12. 27. 임시관리단집회 의사록·정족수 원본 [확인 필요] |
| 소을 제9호증 | 관련사건(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 전자소송 진행내역 | 사건진행내역 | 사건 2024카합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권자 강홍구, 채무자 장임순, 재판부 제31민사부(나), 접수 2024. 1. 2. 2024. 1. 31. 심문종결. 2024. 3. 27. 채권자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 신청서 제출(종국결과 미기재, 계속 중) | 강홍구(채권자)·장임순(채무자) | 2024. 1. 2.~3. 27. | input/가처분사건(24카합10092호대승).pdf 내 | 관리인 지위를 둘러싼 별도 보전사건이 계속 중임을 소명 |
| [신청인 측 소갑호증] | — | — | 채권자(강홍구)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 및 소갑호증은 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인(강홍구) | — | (미포함) | [확인 필요] 신청서 부본·신청인 제출 증거를 확보하여 개별 인부 보완 요망 |
답 변 서
사건 2024카합10092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채권자(신청인)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관리단 (대표자 관리인 강홍구라고 주장)
채무자(피신청인) 대승종합관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 [확인 필요])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주위적으로 위와 같이 각하를 구하며, 만일 본안 심리에 나아가는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에 대한 답변
1. 사안의 개요 및 채무자의 지위
가. 채무자 대승종합관리 주식회사는 주택관리업·건물시설관리 등을 영위하는 건물 위탁관리회사로서,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경기도 화성시 동탄광역환승로 62, 오산동)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나. 채무자가 위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 자체는 인정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관리업무 수행은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장임순) 및 관리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이지,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방해"가 아닙니다.
다. 이 사건 신청은, 스스로를 관리단의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강홍구가 관리단의 이름을 빌려 채무자를 상대로 관리업무의 방해 금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홍구는 이미 관리인 지위를 상실한 자로서 관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신청입니다.
2. 본안전 항변 — 신청인 대표자 강홍구의 대표권 부존재(각하 사유)
가. 관리단의 대표권과 소송요건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함으로써 별도의 조직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관리단의 당연 성립에 관하여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79258 판결 등 참조), 관리인이 그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관리단을 대표합니다(집합건물법 제25조).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대표권에 흠이 있어 이를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소 또는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비법인사단의 대표권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임에 관하여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제64조,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채권자로 표시된 자는 관리단이나, 실제로 관리단의 이름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대표자는 강홍구입니다. 따라서 강홍구가 이 사건 신청 당시 관리단을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합니다.
나. 강홍구는 애초에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었습니다(참칭 관리인)
첫째, 강홍구가 관리인 지위의 근거로 삼는 2023. 11. 24.자 관리단 집회는 법적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방적 결의로서 그 자체에 흠결이 있습니다(소을 제8호증). [소을8]
둘째, 이러한 사정은 관할 세무서의 처분으로도 뒷받침됩니다. 강홍구는 관리단 대표자로서 고유번호증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동화성세무서는 입증서류(관리인 선임서류)의 미비를 이유로 보정명령을 하였고, 2024. 1. 2. 최종적으로 이를 불승인하였습니다(소을 제8호증). [소을8] 즉 강홍구는 관할 행정·세무당국으로부터도 관리단의 적법한 대표자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강홍구는 관리단을 대표할 권한을 적법하게 취득한 바 없는 이른바 참칭(僭稱)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다. 설령 강홍구가 관리인이었다 하더라도,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해임되었습니다
가사 강홍구가 한때 관리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강홍구는 아래와 같이 관리단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관리인에서 해임되었습니다.
(1) 관리단은 2023. 12. 27.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참칭 관리인 강홍구의 해임, 신임 관리인 장임순의 선임, 관리위원회 구성 및 관리위원 선임" 등을 가결하였습니다(소을 제8호증). [소을8] 관리인의 선임·해임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제38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보통결의(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2) 이어 관리단은 2024. 3. 6. 서면결의 결과를 공고(공고문 제2024-10호)하였는데, 그 제1호 안건 "참칭 관리인에 대한 선임 결의 무효(해임) 확인의 건"을 비롯한 전 안건이 가결되었고(참석 구분소유자 371명 77.94%, 동의 의결권 면적 17,222.0902㎡ 80.94%), 이로써 강홍구의 해임과 장임순의 신임 관리인 선임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소을 제1호증). [소을1] 관리위원장 박철수 역시 위 서면결의로 강홍구가 해임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소을 제2호증). [소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