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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검의 요청: 전자소송 '자주 찾는 서류' 목록에서, 같은 이름 서류가 여러 분야에 걸쳐 반복 등장합니다. 전담 드래프팅 에이전트를 '서류당 1명'으로 붙일지 결정하려 합니다. 판단 기준: 분야가 달라도 양식·기재항목·작성실질이 사실상 동일하면 1명 통합, 분야마다 청구취지 구조/기재항목/근거법이 달라 실질이 다르면 분야별로 분리. 아래 겹치는 서류 각각에 대해 [통합 가능 / 분야별 분리 필요] 판정과 한 줄 근거를 주세요. 특히 소장이 핵심입니다(민사·가사·행정·특허·회생에 등장). 대상: 소장, 답변서(청구취지/원인), 준비서면, 보정서, 주소보정서, 서증, 소송위임장, 항소장, 항고장, 즉시항고장, 소취하서/신청취하서, 기일변경신청서, 증인신청서, 사실조회촉탁신청,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판결경정신청서, 예납금납입 보정서,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전수가 무거우면 (A)분야 무관 사실상 동일한 '범용 서식'군, (B)분야별 분리가 반드시 필요한 군, (C)애매해 실물 대조가 필요한 군 — 3그룹으로 분류만 해주셔도 됩니다.

판단의 축: 「본안서면」이냐 「절차·부수서면」이냐

겹치는 서류를 가르는 실질 기준은 분야가 아니라 청구취지 구조·근거법·요건사실이 서면 본문을 지배하느냐입니다. 이걸로 나누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 본안서면(소장·답변서·준비서면·항소장 등): 분야마다 청구취지 골격과 근거법이 달라 작성실질이 갈린다 → 분리 쪽.
  • 절차·부수서면(보정·취하·기일·송달·증거신청 등): 양식과 기재항목이 분야 무관 고정 → 통합.

서류별 판정

서류 판정 한 줄 근거
소장 분야별 분리 필수 민사(금전·이행·확인)/가사(신분·재산분할, 조정전치)/행정(처분취소, 피고 행정청·제소기간)/특허(심결취소, 특허법원 전속관할)/회생(도산 채권) — 청구취지 구조·근거법·관할이 전부 다름. 한 명이 커버 불가.
답변서(청취/원인) 분야별 분리(본안 종속)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양식은 범용이나, 방어 실질이 본안에 1:1 종속 → 소장을 나누면 답변도 따라 나뉨.
준비서면 통합 가능(서식)/실질은 본안색 자유서술 양식이라 골격은 범용. 단 내용은 본안 종속이라, 분야별 소장 담당이 자기 사건의 준비서면을 쓰는 게 자연스러움.
항소장 애매(C) "원판결 취소·항소취지" 골격은 범용이나, 항소취지가 원심 주문(가사·행정은 주문 구조 자체가 상이)에 종속 → 본안색을 띰.
항고장 / 즉시항고장 통합 가능(둘은 사실상 동일) 대상이 '결정·명령'이라 골격 동일. 즉시항고는 기간(1주) 제한만 다름. 단 대상 결정이 비송·집행·도산 등 다양해 실물 확인 권장.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애매→분리 경향(C) 신청취지 골격은 같으나 요건·근거법이 상이(민사 이해상반·소송무능력 / 가사 미성년자 / 도산). 소명할 요건사실이 분야마다 다름.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겹침 아님) 회생 전담 도산법 전용 절차로 타 분야에 존재하지 않음. 통합/분리 논의 대상이 아니라 회생 1명 전담.
보정서 통합 보정명령 흠결 치유 — 양식·기재 범용.
주소보정서 통합 송달 위한 당사자 주소 보정. 분야 무관 동일.
예납금납입 보정서 통합 인지·송달료 예납 보정. 절차사항, 범용.
서증(서증제출·증거설명서) 통합 갑/을호증 목록·입증취지. 양식 고정.
소송위임장 통합 위임 양식 동일(특수 위임사항만 체크).
소취하서/신청취하서 통합 취하 의사표시. 한 장짜리 범용.
기일변경신청서 통합 기일 변경 사유 기재. 범용.
증인신청서 통합 법원 정형 양식(증인·신문사항). 분야 무관.
사실조회촉탁신청 통합 조회처·조회사항 기재. 범용 양식.
판결경정신청서 통합 오기·계산 경정(민소 제211조). 범용.

3그룹 요약

(A) 분야 무관 범용 서식 — 서류당 1명 통합 권장
보정서 · 주소보정서 · 예납금납입 보정서 · 소취하서/신청취하서 · 기일변경신청서 · 증인신청서 · 사실조회촉탁신청 · 서증 · 소송위임장 · 판결경정신청서

→ 양식·기재항목·작성실질이 고정. 분야별로 쪼개면 중복 인력만 생김.

(B) 분야별 분리 필수
소장(핵심) · 답변서 ·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 청구취지 구조·근거법·요건사실이 분야마다 달라 한 명이 커버 불가. 특히 소장은 민사·가사·행정·특허·회생을 반드시 분야별 전담으로. (답변서·준비서면은 양식은 범용이나 작성실질이 본안에 종속되므로 해당 분야 본안 담당이 함께 쥐는 구조가 합리적.)

(C) 애매 — 실물 대조 후 결정
항소장 · 항고장/즉시항고장

→ 서면 골격은 범용이나 항소·항고취지가 원심(본안) 주문에 종속. 가사·행정 주문 구조가 민사와 달라, 실제 양식 몇 건을 떠서 항소취지·근거법 차이가 인력을 나눌 만큼인지 대조 후 판단 권장.


한 줄로: 소장은 무조건 분야별(5명), 절차·부수서면은 서류당 1명 통합, 상소·답변·특별대리인은 본안 종속도를 실물로 확인 후 결정이 안전합니다.

[확인 필요] 항고장/즉시항고장과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는 실제 분야별 양식을 1~2건씩 대조해야 (A)로 내릴지 (B)로 올릴지 확정됩니다. 양식 샘플을 주시면 기재항목 단위로 분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