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검증 끝났습니다. 도윤님, 결론부터 — 요청서의 당사자 구도가 틀렸고, 이 사건엔 아직 증거·서면·기일 자료가 하나도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원본(원격 lax-db, matter 67) 확인 결과를 그대로 드립니다.
⚠️ 먼저 바로잡을 것 — 당사자 구도
요청서엔 "당사자 윤성윤 ↔ 신일환, 상대방=신일환"으로 오셨는데, 신일환은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측 공동원고입니다. 이 상태로 쓰면 서면이 통째로 뒤집힙니다.
| 지위 | 성명 | 주소 | 대리인 |
|---|---|---|---|
| 원고(우리 의뢰인, 공동) | 윤성윤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22, 811-602 | 우리측: 김철기·임지선 |
| 원고(우리 의뢰인, 공동) | 신일환 | 서울 노원구 덕릉로60길 222, 101-103 (월계동, 초안산쌍용스윗닷홈아파트) | 〃 |
| 피고(상대방) | 조예지 | 서울 강북구 삼양로77가길 55 가동 403호 (수유동, 형진빌라) | 임동권 |
→ 이미 만드신 초안의 증거표에서 "갑 제1호증 … 신일환", "을호증 … 윤성윤" 식으로 잡힌 부분은 전면 폐기해야 합니다. 갑호증=우리(원고 윤성윤·신일환) 측, 을호증=피고 조예지 측이 맞습니다.
요청 6개 항목에 대한 답 (검증된 값만)
1. 윤성윤의 지위 → 원고 (client_role=원고). 신일환과 공동원고.
5. 재판부·우리 대리인
- 담당 재판부/단독 부번호/판사/법정/전화: 전부 미입력(null) — 자료에 없습니다.
- 우리 측 소송대리인: 김철기·임지선 (lead_lawyer).
부분 확인 — 청구 골격 (matters 레코드값)
-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단46734 손해배상(기)
- 청구원금: 67,000,000원
- 지연손해금 이율: 연 12%
- 지연손해금 기산일(interest_from): 미입력(null) — 없습니다.
- 청구원인 세부(불법행위/채무불이행 구분, 행위 일시·경위, 산정내역): 자료에 없습니다. 사건유형이 "손해배상(기)"라는 것 외 원문 근거 없음.
❌ 넘겨드릴 수 없는 것 —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음
| 요청 | 상태 |
|---|---|
| 2. 소장 청구원인 원문·산정내역·지연손해금 기산일 | 없음 (소장 텍스트 미등록, interest_from null) |
| 3. 상대방(조예지) 측 서면 문언 | 없음 (등록된 상대 서면 0건) |
| 4. 갑/을호증 증거목록·입증취지 | 없음 (matter_files 0건 — 업로드 자료 자체가 없음) |
| 6. 항변(면책·과실상계·소멸시효 등) 관련 정보 | 없음 (근거 자료 없음, 추측 불가) |
담당 기일·사건 경과(matter_events)도 0건입니다.
정리
"자료 다 연결돼 있다"는 인식과 달리, 실제 연결된 것은 위 당사자·관할·청구금액(원금 6,700만원/연12%) 골격뿐이고 소장 원문·상대 서면·증거파일·기일은 전부 미등록입니다. 요청서에 "ㅇ"만 들어온 것은 데이터 누락이 아니라 실제로 채워진 실질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요건사실·증거대응·항변재반박이 실린 준비서면을 근거 있게 쓸 수 없습니다. 변호사께 ① 소장(원본) ② 조예지 측 답변서/준비서면 ③ 갑·을호증 사본 ④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받아 사건에 업로드해 주셔야 진행 가능합니다. 그 전까지는 당사자·관할·청구금액만 확정 기재하고 나머지는 [확인 필요]로 두는 골격안까지가 한계입니다.
(별도로, 페이지 라벨/요청서의 당사자 오기는 제가 정정 요청 걸어두겠습니다. 근거: matter_clients=윤성윤·신일환 공동원고, matter_parties=조예지 피고.)